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보증료율 0.2%p 할인 혜택 제공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10.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이 23일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 이용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포인트(p)를 할인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를 대상으로 보증한도(30억)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왔다.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 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료 할인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화인증 중소 ·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