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3번 어기면 '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27일부터 감치명령 없이 채무 불이행자 제재절차 간소화
안 준 양육비 채무 3000만원 넘어도 제재조치 대상 포함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치명령 없이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간소화되면서,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제재조치까지 걸리는 기간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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