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부' 누구나 한부모 복지 시설 입소…소득 기준 폐지
7월 '보호 출산제' 맞춰 개선…여가부 '행정 예고' 고시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아이를 익명으로 낳는 '보호 출산제'가 시행되는 7월말부터 위기 임신부 누구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약 120곳)에 입소할 수 있다.
지금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만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부모 가족 시설 중 출산 지원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 고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만 24세 이상 포함 모든 위기 임신부가 한부모 가족 시설에 들어갈 때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기준을 없애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행정 예고와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보호 출산제가 시작하는 7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가부 측은 "보호 출산법에 따르면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24세가 넘은 경우도 소득과 상관없이 입소가 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총 121곳(4월 기준)이다. 크게 출산 지원 시설(26곳), 양육 지원 시설(38곳), 생활 지원 시설(48곳), 일시 지원 복지시설(9곳)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보호 출산제'는 미혼모나 청소년 임신부 등 경제·사회적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는 국가가 보호하고 돌봄을 돕는 제도다. 또 임신부가 아이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출생 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된 뒤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첫발을 뗀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를 악용한 영아 유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와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라며 "보호 출산제가 아동유기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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