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민간 돌봄 제도화' 법 폐기…외면 받은 돌봄
국회 본회의 통과 못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여가부 올해 돌봄 제도 개편 위한 '법적 근거' 아직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제도권 밖에 놓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2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등록제·아이돌봄 국가 자격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발의됐지만,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올해 1월 발의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29일 마무리 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민간 돌봄 기관 등록제·아이돌봄 국가 자격제 도입할 예정이지만,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저출생 원인으로 '육아'가 꼽히지만, 정작 관련 제도 개선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맞춰 등록된 기관을 국가가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또 양성교육 이수 및 범죄 경력, 건강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해 부합한 자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분명하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찾는 발길이 늘지만, 민간 기관과 종사자 대상 실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의 가정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법이 없는 만큼, 정부는 민간 돌봄 서비스 업체가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 '공공 아이돌봄' 이용 가구는 2022년 7만 8212명에서 지난해 8만 6100명으로 약 7900명 늘었지만, 같은 기간 아이 돌보미는 2만 6675명에서 2만 8071명으로 1396명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측은 "아이돌봄 국가 자격제가 도입되면 120시간 의무 교육에 이어 범죄 경력·건강 검진도 요구되기에 부모님들도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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