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 이제 시작…법 개정 끝 아니다"
[인터뷰]② "채무자 관리·부처 시스템 연결 필요"
"목적은 제재 아닌 아이 향한 사랑…가족센터 통해 만남 지원"
(서울=뉴스1) 정리=권혜정 오현주 사진=허경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두고 "법만 개정해서 지금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도입 후)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징수·모니터링까지 해야 하고 부처 간 시스템 연결도 해야 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부처에서 이제 간신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정부가 제도의 취지에 대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을 위해 다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높은 양육비 회수율 역시 중요하다.
신 차관은 "선지급은 돈만 주는 수당하고 다르고, 악의적인 채무자를 잘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9월 독립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일을 잘 챙길 수 있게 부처 간 협의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해 재정 당국을 많이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수작업으로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행복이음 같은 소득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등 부처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할지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센터를 통한 면접 교섭 서비스 확대도 집중한다. 올해는 면접 교섭 서비스 운영 기관을 기존 18개에서 전국 가족센터로 대폭 늘렸다.
신 차관은 "제재 조치도 필요한 건 해야겠지만, 내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면접 교섭 같은 서비스를 통해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럴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잘 지급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팅 자체가 엄한 법원 보다는 대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센터를 통해 면접 교섭 (지원) 기능을 잘하고자 한다"며 "엄마의 외도로 이혼 후 한번도 엄마를 못만났던 아이가 앙금을 풀고 트라우마를 회복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가부는 저출산 문제·저연령화 되는 청소년 마약 등 여러 분야에서도 범부처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 차관은 "요즘 정부 부처가 협업화가 화두이고, 저출산이 너무 여기저기 기능이 흩어져 있어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며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 기업 평가에 육아 친화 지표를 넣는 것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협업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 여가부도 유관 부처로 들어가 진행하고 있다"며 "또 지난해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에서 마약에 노출된 학생들의 회복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됐지만, 올해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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