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2일 전국 17개 시·도와 '아이돌봄 지원 확대' 논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점검·독려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독려하고,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해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우선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6000개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했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긴급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도입했다. 긴급 돌봄은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단시간 돌봄은 1회 1시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돌봄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요양 보호사·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보육교사, 유치원·초등·중등 교사, 의료인이 대상이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도에서도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복수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운영에 애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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