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김해·수원·음성 등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
신규 지정 1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도
김현숙 장관 "지역 주민 수요 반영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23일 2023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신규 지정된 1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 안전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은 경남 김해시가, 국무총리 표창은 경기 수원시와 충북 음성군이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남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재직 중인 부·모,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충북 음성군은 교육청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학교를 지정하고 주민이 마을교사로 참여해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과후학습, 예술,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군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인천 서구 등 15개 지자체가 신규지정 되어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서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주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주여성 등이 모여 반찬나눔, 문화활동 등을 통해 이웃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장애인·이주민 가구에 대한 긴급·틈새돌봄을 지원하는 틈새돌봄단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의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경남 합천군은 마을 주민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신고요령, 생활 속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는 마을안전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보령시는 에너지전문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안전감시자 양성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여성친화도시로 신규지정된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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