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안전 관한 하위법령 정할 공청회 개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4일 오후 1시부터 카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하위법령 초안은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준비됐다.
공청회를 통해 정한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인증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밖의 기관위원회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연구로서 연구 수행 전 심의 및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시하고 연구자에게 기록 보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문서 범위와 연구대상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았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절차를 시작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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