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만 도입땐 전 세대서 30% 이상 삭감"
모수개혁만 하면 젊은 층 연금 증가율 상대적으로 커
모수개혁+자동조정 시 세대별 총연금 15~16% 삭감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의 연금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2%로 상향할 경우 젊은 층의 연금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연금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하며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30% 이상 삭감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을 할 경우 젊은 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세(2005년생)의 총 연금액은 2억 8492만 원에서 2억9861만 원으로 4.8% 증가한다.
30세(1995년생)는 3.5%(2억 9247만 원→3억 260만 원), 40세(1985년생)는 2.1%(3억 1371만 원→3억 2029만 원) 증가하고, 50세는 0.7%(3억 5637만 원→3억 5939만 원)만 증가했다.
반면 모수개혁과 함께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세대별로 삭감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는 총연금액이 2억 9861만 원에서 2억 5339만 원으로 15.1%가 삭감되고 30세, 40세, 50세는 각각 16.3%가 삭감됐다.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는 경우, 세대별로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의 경우 월 연금액이 767만 원에서 530만 원으로 30.8%가 깎이고, 40세는 31.6%(557만원→381만원), 50세는 31.3%(428만원→294만원) 삭감됐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 15~16% 수준의 총연금액이 삭감된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