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 사라진다…정부, 웨딩업체 직권조사 실시
저고위, 인구비상대책회의 추가대책…공정위, 8월 직권조사 나서
공공임대 우선공급시 출산가구 먼저…식구 적어도 넓은 면적 제공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확대해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드메'로 통칭되는 결혼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 예비부부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주로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 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가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1인가구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수 별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 없이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은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각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 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 중 전국 단위 약 200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8월 말~9월 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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