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서 통역 제공해야"…법무부에 권고

외국인보호시설 방문 조사 결과 절차적 권리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통역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이 행정적으로 구금되는 외국인 보호 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매년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단속공무원의 신분 및 단속 목적 미고지, 조사 과정에서 통역 등 미제공, 심사결정서 및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번역본 미제공 △의료인력·설비 및 진료 공간 부재, 입소 시 신체검사 및 정기 건강진단 부재 △폐쇄적 면회시설 및 운영 방식,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통·번역 등 단속 과정 및 단속 이후 절차적 권리 보장 △보호 외국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원칙 법률화 및 보호실 내 의료 설비·인력 마련 △국제 권고 기준에 따른 면회·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등 외부 사회 교통권 개선 등을 권고했다.

반면 △단속 과정에서 다국어 미란다 원칙 고지문 제공 △응급상황 예방을 위한 건강설문지(6개 국어) 제공 △외부 교통권 확대를 위한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