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까지 줬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 반전 본격화
정부, 신설 부처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인구정책 총괄기능 부여
저출산고령사회법 개정해 이달 발의…저출생 반전 대책 본격 추진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사회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해당 부서에 예산 편성·심의권과 사회부총리 기능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정부의 저출생 반전 대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약 두 달 만이다.
부처 신설은 그간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규정한 정책 심의 권한만 가졌다. 독자적인 집행·예산권이 없어 정책을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기존대로 각 부처가 담당하지만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과 평가를 맡아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 정책 총괄 기능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이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되며, 저출생·고령사회 및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도 새로 갖추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하던 사회부총리직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넘겨받는다.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구기획부의 심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간 인구 전담 부처가 다른 부처를 장악하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저출생 예산 심의권을 기재부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이달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바꾸고 정부조직법 고쳐 이달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 사전 심의 권한과 사회부총리 기능을 인구 전담 부처에 부여한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의 저출생 반전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다각적인 인구 정책이 신설 부처를 통해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개정 기본법은 그간 바뀐 인구 정책 철학을 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해 기존 내용을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대로면 컨트롤타워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등은 다룰 수 없다. 정부가 기본법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 "앞으로 기재부가 어느 정도로 맞춰줄지, 또 특별회계를 도입한다면 세입과 세출은 어떻게 할지 등 디테일이 빠져 논의가 더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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