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작…'가명출산' 등 위기임신 보호제도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문돌봄·가사·이동지원 최대 30일 제공
위기임산부에 경제·법률 지원…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시행한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가명 출산' 등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도 새롭게 실시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主)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도입(시행일 지자체별 상이)한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도 생긴다.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경우 가명과 대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가명 진료·출산을 할 수 있다.
39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내달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고독사 위험군은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도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등급을 받은 자 등이며, 이들은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 대상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22개 시범사업 시군구 내 치매환자는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도 내달 시행된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오는 9월부터는 전화뿐만 아니라 메신저·문자메시지·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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