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차별 시정해 달라"…노동위에 신청해도 10건 중 2건만 인정

91건 접수했지만 21건만 시정명령…여성 위원 남성 절반
"성차별 경험 10명중 6명 제도 몰라…'신뢰 못해'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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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노동자가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구하는 제도(시정신청제도)가 시행 2년이 됐지만 실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10건 신청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정신청제도가 도입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건(23.1%)에 그쳤다.

고용상 성차별은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는데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청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신고 274건 중 시정 완료는 19건(6.9%), 기소 의견 송치는 9건(3.2%)에 불과했다.

고용상 성차별 신고 혹은 시정신청에 노동위원회는 10건 중 2건, 노동청은 10건 중 1건 정도 인정한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여성 공익위원은 2024년 1분기 현재 33.7%로 남성(66.3%)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이같은 성비 불균형이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힘든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전신청제도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도 많았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차별 경험 직장인 10명 중 6명(59.5%)은 시정신청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시정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상이 되지만 10명 중 7명(69.8%)은 제도 자체를 몰랐으며 여성(64.3%), 일반사원(65.4%) 집단에서도 제도를 모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했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144명 중 22.9%는 '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50.7%는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은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사업주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아 성희롱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예 시정신청을 할 수 없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시정신청제도를 모르는 직장인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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