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사직' 진료공백 방지 건보재정서 1882억 추가 투입

보건복지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엔허투'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8300만원→417만원 '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8/(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

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1882억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다음달부터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143만1000원으로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HER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8300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본인부담 5% 적용시)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3.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초등 1학년 아동과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범사업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외에 3~5개 시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2027년 월까지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불소도포, 문진, 칫솔질교육 등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간 기립훈련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 기준액을 220만원으로 설정하고, 내구연한을 3년으로 정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도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최대 198만원이 감소하게 됐다.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본인부담률 80%에서 비급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로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이 결정됐다.

이번 적합성 평가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결과를 판단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며 "2018년 선별급여에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