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7월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위기임산부 핫라인 개설"
복지부, 여가부 등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회의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등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도 시행 추진단' 회의를 열고 제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 등은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법제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올해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돼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간담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했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이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 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해 위기임산부가 언제 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또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등에서 위임한 출생통보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향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 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 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