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천만 시대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경로당 식사도 늘린다(종합2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발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노인일자리, 전체 10% 참여토록 확대…보수도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호자 남수현 씨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이철 기자 = 정부가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10년 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하고 경로당 무료 급식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하고 노인 참여도가 높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실버타운·실버스테이·헬스케어 리츠 등 주택 공급 다변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기존의 제한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분양형 주택의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소유를 하거나 투기 및 사기분양 사건 등에 연루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2015년에 폐지된 바 있다"며 "최근 서민·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분양형 주택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을 허용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임대를 두게 하거나 지자체의 관리와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주택 활성화 대책이 노인을 다른 세대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러한 시설들이 단순히 노인복지주택만 있어선 성공하기 힘들다. 주변에 생활 여건들이 같이 갖춰져야 한다"며 "운동시설이라든가 병원 등 여건이 같이 갖춰져야 하므로 주위에 있는 노인들과 사회와 분리되는 형태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기로 했다. 공급 방식은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이며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정부는 또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사 제공횟수를 늘리기 위해 관련 노인 일자리를 기존 5만 6000명에서 7만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로당(4만 개)에 대한 시설·설비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인 일자리, 전체 10%까지 늘린다…보수도 증액

정부는 올해 103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의 경우 기존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3000원에서 76만 1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도 최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1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선정 기준액을 높였다.

또 소득 인정액인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000만 원만 적용해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도 183만 4000원(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한다.

◇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유니트케어' 내년 본사업

정부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독거노인 소득 기준(하위 70%)을 상반기 중 폐지하고, 하반기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을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화재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등을 통해 119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내년부터 기존 12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를 위해선 간병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대상 환자, 선정 방식, 환자당 간병 인력 배치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20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2인실, 공용 공간, 돌봄 공간 등의 시설이 있는 '유니트케어' 모형은 다음 달부터 신규·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파크골프장 지속 확충…국민체육센터 건설 지원

이외에 정부는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곳에 4년간 30억 원의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을 올해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파크 골프장'도 지속 확충된다. 올해 울산, 경산, 천안, 세종 등에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들어서고 관련 대회 개최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지원해 이들의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 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