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6시40분 기상 20분간 운동시킨 기숙학교"…인권위 "중단 권고"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 초래 vs 올바른 생활 습관, 체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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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학교의 아침 운동 강요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한 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이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40분에 깨워 20분간 운동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하는 게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획일적으로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