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보험료 10% 바우처 제공…물리치료 1일 1회 제한 추진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의료비 내역 '알림서비스' 시행…취약계층 보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10조원+α' 재원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필수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보장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보험 보장성 정책은 모든 의료영역의 급여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미흡한 투자로 중증, 응급의료 등 일부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초래됐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의료서비스를 분기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청년층에 대해 보험료의 10%(최대 12만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하루에 한 번 물리치료를 받은 가입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지역 의료기관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먼저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지역의료 콘트롤타워로 육성해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2차 병원을 필수의료 특화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전문병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역 의료기관 간 병상, 장비를 공동사용하고, 야간·휴일 등에 진료를 협력하는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놓는다. 정부는 급성기를 처치를 마친 환자들은 기존 병원에서 퇴원해 회복기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회복기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일로부터 30~180일까지 입원료 체감제 적용이 제외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요양·거주 필요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필요도가 낮은데 장기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평가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서비스 개편…소아·난임 지원금 확대

정부는 분기에 한 번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전해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층(20~34세)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으로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건강검진 서비스도 개편한다. 오는 5월부터는 교육부 소관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전주기 건강검진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10년 주기로 시행했던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사를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정신질환 항목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논의가 된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난자를 채취한 뒤 시술 주기에 맞춰 배아를 이식하는 신선배아는 9회까지, 배양과정이 끝난 배아를 이식하는 동결배아는 7회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총 20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1형 당뇨 환자 단체 및 학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1.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장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동결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도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의 의료비로 합산 지원된다. 저소득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일은 최소화한다.

업무 외 상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될 경우, 소득상실 걱정없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도 도입된다.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시행 후 평가를 거쳐 오는 2027년 본사업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첩약의 급여 적용 대상질환을 3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주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방문서비스를 기존 18회에서 24회로 늘릴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공급 방지, 물리치료 1일 1회 제한 추진

외래 진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받게하는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과잉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병상 공급과잉 지역에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신규 개설시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병상 수 기준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를 공유해 사용할 경우 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요양기관은 스스로 부정수급을 자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 운영을 강화한다.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점검운영협의체'에서 다(多)기관·다(多)발생 착오청구 항목을 선정하고, 자율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의학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상향된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의료기관에서 한 번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본인부담율이 올라가는 식이다. 또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외래이용횟수 5.9회보다 3배 많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지원 방식도 손본다. 중증 질환인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이 된 환자가 비교적 경증 질환인 감기치료를 받으면서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의료 이용 및 의료비 내역에 대한 '전국민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이용량과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연간 누적 외래이용횟수, 입원일수, 보험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 감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환급금 발생 등의 내용이 제공된다. 카카오톡, 네이버 또는 'The 건강보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