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매년 청년 300만명 정신건강검진"…보험가입·고용 불이익 없을까?

"정신질환 이력 생겨도 문제 없도록 금감원·금융위 등과 논의"
검진결과 제공 개인정보 침해 우려? "법에 근거 절차 따를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단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5일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20~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을 조기에 알아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내기 위해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가 체계도 개편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운영될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청년들이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면, 매년 검진을 받는 청년이 어느 정도인지.

▶2019~2020년 2년간 20~34살의 청년 인구의 63%가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했다. 이 수검률을 감안할 때 매년 약 300만명의 청년이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년 단위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력으로 남아 보험 가입이나 고용 등 불이익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장벽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완화하려 한다.

보험업법 97조에 근거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보험 가입 장애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논의 중이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 상품의 개발 활성화도 연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보험도 2018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한다.

또 정신질환자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제한받는 것도 인권위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청년 정신건강 정책에 집중돼 노인이나 소아·청소년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초1·4, 중1, 고1 학생들은 3년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는 등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있다. 다만 모든 학생들에 대한 사회 정서적인 성장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하고, 교육부도 올해 말쯤 현재 새로운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내년도에는 새롭게 정신건강국을 만든다. 또 사회정서 성장지원과라는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진다. 부서도 만들고 관련된 법체계도 정비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00만명 심리 상담을 포함해 이번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임기 내 누적 총 인원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는 539억원이 책정돼 있고, 그 중에 심리 상담에 해당하는 예산은 약 286억원 정도다. 그 외에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예산들이다.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면 약 78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살률을 10년 내 50% 감축한다고 했다.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자살률은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과감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자살 예방과 자살률을 낮추는 과제는 정부가 꾸준히 추진할 숙제다. 좀 더 과감한 목표 설정과 함께 획기적인 예산 지원, 사업 확대, 생명 존중 문화 등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2030년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10년 내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연도별 추진 과제는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를 투입하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향후 10년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4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책의 특성상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예산을 말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2025년도 예산에 본격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중·고위험군 8만명에게 먼저 심리상담을 서비스하기로 했다. 선발 기준은.

▶중·고위험군 160만명 중 심리 상담이 시급히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을 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 등이다. 또 정신건강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을 선별해 우선 제공하려 한다.

-심리상담은 어떤 기관에서 진행되나.

▶정신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심리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정신 건강 관련 분야의 국가 자격증은 정신 건강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 청소년 상담사나 전문 상담 교사도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또 작업 치료사도 있지만 작업 치료는 심리 상담과는 약간 다른 결이다.

이에 더해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한 민간 자격자로서,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이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정신건강 검진 사후 관리 방안으로 검진 결과를 일선 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지 않나.

▶정신건강 검진 결과 관리 방안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군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검진결과를 그냥 쉽게 정신건강의학과에 제공하는 것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근거한 절차를 통해 정하고 통보해서 치료 중단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타해 위험 퇴원 환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듯하다.

▶규정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복지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64조에 이미 규정돼 있다. 또 이미 자·타해 이력이 있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대상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간 화두로 떠올랐던 사법입원제는 이번 정책에서 빠졌다.

▶TF를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안이 나오면 정신질환자 당사자나 가족, 의료인,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겠다. 이 사회적 논의는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