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팔 무력 분쟁 우려…민간인 보호해야"

"제네바 4차 협약따라 민간인 보호 원칙 지켜야"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칸 유니스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붕괴된 건물 잔해 속 사상자 구출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다.2023.10.1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8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으로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무력 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국제인도법에 따른 민간인 보호 △분쟁 시 모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 보호·존중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의 안전한 임무 수행 보장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국제인도법의 원칙, 특히 제네바 4차 협약에 따른 민간인 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민간인들의 생명과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하고 민간인 학살이나 보복성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PF 회원기구인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ICHR)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ICHR 직원 중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12명이 사망했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APF는 무력 분쟁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 민간인 희생과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지 지구서 기습 공격을 한 이스라엘의 크파르 아자 키부츠의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 보인다. 2023.10.16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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