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가 총파업 탄압…인권위, 조사 나서야"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발동…범죄인 다루듯 해"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의견표명·정책권고 예정"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농성장을 찾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기간 발생한 정부의 탄압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 천막에서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정부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요소가 있어 사문화 상태였던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했고 경찰은 노조원을 범죄인 다루듯 했다"며 "인권위가 준사법적 인권 전문 독립기구로서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위원장과 박 사무총장 외에 화물연대의 이봉주 위원장과 오남준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현 위원장은 "파업 기간 16일 동안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와 협박을 당했던 사실이 언론과 노동자 입을 통해 나왔다"며 "인권위가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진작부터 들여다보고 역할을 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다가 16일만인 이달 9일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당시 정부는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며 지난 5일 인권위에 권고 및 의견표명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를 헌법 제33조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사안으로 분류하고 검토 중이다.

조현민 변호사는 "파업 당시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인권위가 유연하게 입장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으니 소송 시 법원에 의견제출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진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사건 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검토 중"이라면서 "의견표명이나 정책권고는 이미 시작했다"고 답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