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7.09%…직장인 한달 2069원씩 더 낸다(종합)

올해 6.99% 대비 1.49% 인상 결정…건보료율 첫 7%대
지역가입자는 월 1598원씩 인상되지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실제론 감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8월 23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주재했다. (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포인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은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2.04%(6.24%, 2018)→3.49%(6.46%, 2019)→3.2%(6.67%, 2020)→2.89%(6.86%, 2021)→1.89%(6.99%, 2022)→1.49%(7.09%, 2023년)순으로 인상됐다.

내년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또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정도만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기로 했다.

1.49%는 최근 5년(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 10년(2013년~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1.9% 대비 각각 1.21%p와 0.41%p 낮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월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월 14만6712원으로 한달 평균 2069원 인상된다. 연간 2만5000원 정도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한달 평균 1598원 인상된다. 연간 약 2만원꼴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 영향에 따라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 → 2023년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월까지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통해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이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개선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