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형용 필러, 눈·코 잘못 주입하면 실명 부작용"

유방·엉덩이·종아리·힘줄 등에도 사용 금지…부작용 해마다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얼굴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성형용 필러를 눈·코에 잘못 주사하면 실명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성형용 필러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성형용 필러는 얼굴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부에 주입하는 의료기기이다.

우리나라 성형용 필러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3% 급성장했다. 2009년 189억원에서 2010년 310억원, 2011년 375억원, 2012년 607억원, 2013년에는 783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성형용 필러 부작용으로는 염증반응, 피부괴사, 통증, 시력감소 등이 있다. 특히 혈관이 많이 분포된 눈·코 주변 부위를 시술할 때 혈관에 잘못 주입되면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 신고 현황은 2012년 57건에서 2013년 73건, 2014년에는 102건으로 증가 추세다.

볼륨 증대를 위해 유방이나 엉덩이, 종아리에 주사하거나 손·발, 힘줄, 인대 등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스피린,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음주, 흡연은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며 시술 후 찜질방, 사우나에 가는 것도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내서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병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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