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 병실료 인상, 8월부터 시행될 듯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한 내용 시기 확정

대형병원 입원실 모습./ⓒ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의학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일반 환자들이 오랫동안 입원하면 최대 70% 정도 입원료를 더 부담하는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보고했는데 최근 시행 시기가 8월로 확정됐다고 건정심 관계자가 밝혔다.

현행 입원료는 입원 기간이 길수록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입원료 체감제'에 따라 입원 기간 16일 이상 90%, 31일 이상은 85%로 줄지만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현행 20%인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16~30일 30%, 31일 이상은 40%로 인상하고 산정특례 환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2014년 기준으로 입원료 본인부담이 1~15일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하거나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입원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일에 비해 1.9배 길고 일본 31.2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환자들에 비해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3대 비급여 정책으로 주요 수익원인 상급병실료가 깎인 대형병원들은 장기입원 환자가 줄면 병상 회전율이 빨라져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3대 비급여 개선 정책 등으로 진료비 부담 경감을 홍보해온 정부가 다른 형태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재원일수가 긴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환자 부담이 늘어 정부의 의료비 보장성 계획이 역행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