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만 건보료 부과, 9월 정기국회 이전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개편안 정부 건의
소득 없으면 월 8240원 부담...직장가입자 불만 여전
이규식 위원장 "최종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News1
</figure>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기획단이 제시한 안은 근로소득에다 금융 및 이자, 연금소득 등에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 8240원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기획단은 올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6월 13일 기획단 7차 회의가 열려 건보공단 실무지원단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를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모의운영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소득자료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확보한 소득 자료를 반영해 분석한 것으로 총 10개 모형, 160개 안이다.
기획단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대신 현행 보험률율 5.89%에서 0.1%p 인하한 5.79%를 적용하면 전체 세대 28%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72%는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전체 세대 30.6%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28.8%는 인하, 나머지 40.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피부양자 2022만명 중 27.5%인 556만명은 1인당 월평균 2만2000여원을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변동 사례를 보면 소득이 없고 전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40대 여성 A씨는 전세보증금이 899만원으로 현재 1만7780원을 부담했지만 새로운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이 없어 최저 보험료 8240원만 부담한다.
직장에서 월평균 3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생활하다가 지난해 3월에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61세 퇴직자 C씨는 주택 등 재산이 2억1420만원이고 2010년식 2000cc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C씨는 직장에 다닐 때 10만3070원을 부담했으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부담이 18만6680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새로운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보험료는 2만608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F씨는 금융소득 6952만원에 재산이 8억9000만원으로 보험료를 월평균 80만9870원 부담했으나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113만2640원을 내야 한다.
김종대 이사장은 "소득자료 보유율이 현재 80.8%에서 92.2%로 11.4%p 증가했다"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하면 9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부과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보공단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최종 개편안이 마련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이 제시한 개편안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실직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부과체계 형평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 부과 범위에 경비를 빼는 지역가입자보다 여전히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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