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난한 노인들, 기초연금 혜택 전혀 없어"
40만명,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 덜 받게돼
5개 복지·빈곤·노인단체,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차상위계층과 역전현상" vs "5천억이면 모두 보장"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노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만민공동회'에 노인들이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figure>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94세 노모와 함께 사는 박명희(68·여)씨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월 59만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박씨와 노모는 생계급여 외에 각각 9만6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매월 정부로 지원받는 현금은 78만원이다.
78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박씨와 노모는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내 허사임을 알게 됐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 기존 제도를 기초연금에도 적용해 기초연금을 20만원 받더라도 인상액 10여만원이 생계급여에서 깎여 소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허탈해 했다.
노년유니온 등 5개 복지·빈곤·노인단체들이 19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 효자동주민세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부의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박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들 5개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18일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5개 단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해 매월 10여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며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 액수만큼 삭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단체는 "집에서 돌보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은 생계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기초연금도 별도로 인정하면 된다" 며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려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 노인보다 소득 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개선에 기초연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정확한 추계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3000억~5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온전히 기초연금 20만원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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