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환자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치매특별등급' 신설
월 76만6600원 이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수가 평균 4.3% 인상
- 박태정 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 News1
</figure>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증 치매환자가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그동안 비교적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제외돼 온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이 대상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의료인에게 치매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인정되면 월 76만6600원 이내에서 인지 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 수준이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장기요양요원이 일상생활 함께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 보호기관을 통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 요양(1회 2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해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br><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figure>복지부는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3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고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3등급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9.8% 늘어나고 개편후 4등급이 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방문요양에 편중돼 있는 재가급여는 1,2등급의 경우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가를 가산·조정한다.
또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와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신설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등급체계 개편과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전체 평균 4.3% 인상했다.
시설급여는 평균 5.9%, 재가급여는 평균 2.3%가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조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당기수지와 누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로 운영된 점을 감안해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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