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인터넷으로 한눈에 확인
보육·영양·안전 등 10년간 이력 공개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최대 10년 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figure>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한 10년간 평가인증 결과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등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은 14일부터 7월25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1.8.4 공포)이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앱 포함),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현재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미인증-인증-우수(평가인증 90점 이상)'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운영정비 및 시설폐쇄 등 처분 시설에 대해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토록 했다.
현재는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해 2011년 2271건, 2012년 3110건 등에 대해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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