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주택 전파' 지원금 2.7배 확대…소상공인 보상금 2.3배

수해 피해 지원 확대…주택 침수 시 지원금 2배로
소상공인, 피해보상금 외에 200만원씩 별도 지급

주택 전파, 반파 지원기준. (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호우로 전파된 주택의 지원금을 2.7배 상향하는 등 호우 피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 규모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전파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예컨대 66㎡ 미만 주택은 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 추정보험금 4500만원에 위로금 1100만원을 더한 56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미가입자는 종전 2000만원에 위로금 3100만원을 더한 5100만원을 지급한다.

침수 주택 지원금도 2배로 확대한다. 그간 침수주택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6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그간 주된 영업장에 단순 침수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업체별 300만원씩 지원해왔으나 앞으로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업장별 200만원씩 별도 지급한다.

사망·실종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농업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간 농업 분야 피해는 보험으로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인데다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지원기준 마련은 피해·손실 규모가 파악된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농기계‧설비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 정도, 수리 가능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 우선 지자체가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날 발표에 이어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