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법안 후퇴 우려된다”

"판단 기준에 지속·반복성 요건 추가로 신고 문턱 높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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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신고 문턱이 높아지는 등 법안이 오히려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및 제도 운용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5대 입법 개선 과제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유지 △법 사각지대 해소 △사용자 셀프조사 금지 △신고 및 처리 절차 명확화 △사업주 예방 의무 및 입증 책임 부과를 선정했다.

특히 정부가 재계와 일부 학계 의견을 받아 판단 기준에 '지속·반복성' 요건을 추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유지'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고용노동부 발주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연이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째인 지금까지도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은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적 편의를 위해 지속‧반복성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포함해 입증 난도를 높이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을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와 무관하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피해 야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나 관행 또는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정책담당 활동가는 "정부의 할 일은 재계와 일부 학계의 의견을 방패 삼아 행정 편의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닌, ILO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