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D-1, 노동·시민단체 "근본적인 예방대책 시행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중대재해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하루 앞두고 노동·시민단체가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 중단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앞서 2022년 1월 27일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둬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으며,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내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쉴새 없이 지속됐다"면서 "내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정부의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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