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디엘이앤씨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 사망

부산 연제구 사망사고 관련 압색, 이정식 장관 "엄중 조치"
올해 전국 61개 현장 위반사항 적발…과태료 3.8억 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23.8.28/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29일 오전 9시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창호를 교체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에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명을 투입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디엘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7건의 사고를 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4건의 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디엘이앤씨는 전국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현장감독결과, 459건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6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독에서 65개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주요 적발 현황을 보면 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 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디엘이앤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부가 지난 7월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79개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안전난간·낙하물 방지조치 미설치 등 19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다른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망사고로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때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