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성 결여, 불법행위 엄정대응"

"노란봉투법, 특정노조 기득권·파업만능주의 불러올 것"
노조법 개정안 여야·노사 충돌 전운…대통령 거부권 전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예고를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로 규정하며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청에서 실·국장 및 8개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이자 지향점으로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해왔다"며 "그 원칙 하에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해왔다"며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각 지방관서에서는 이번에도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는 불법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본부와 즉시 공유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회계투명성 강화 관련 제반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달말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호소했다.

그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기 위한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간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금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선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소수 특정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난 수 십년 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어 부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가결·선포 행위 효력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강력 시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계 등 일각의 주장처럼 친(親)기업 반(反)노동이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동시장 약자는 보호하는 친경영 친노동"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