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 ILO협약 위반"···국제노동기구에 신속 대응 요청

ILO 부국장 "한국 진행 사안 촉각 세워 확인 중"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찾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전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과의 간담회에서 화물연대본부 파업 직후 정부의 탄압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은 "한국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ILO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이에 "한국의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촉각을 세워 확인하고 있다"며 ILO의 사건처리 절차와 역할을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확대 및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