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손배가압류는 민주주의 위기' 5년 전 발언으로 진땀
윤건영 의원, 대우조선 원·하청과 노조 간 손배소송에 중재 촉구
이정식 장관 "합법적 쟁의 전제 속 사법만능주의는 문제라는 취지"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땀을 흘렸다. 5년 전 노동전문가로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고 한 과거 발언과 관련, '현직 장관으로서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사태로 불거진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 장관이 5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것을 제가 한 겁니까"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현 정부 입각 후 과거 노동전문가로서 활동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듯 한 이 장관의 입장변화를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2016년 8월30일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관이 한 말"이라며 "워딩도 있고, 음성도 있다. 기억이 안나면 안된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당시 장관 발언의)핵심은 '손배가업류의 범람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우리사회가 나서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는 근절을 해야 한다'였다라고 얘길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주저주저하고 있느냐"며 "이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 극적 타결 후 남은 원·하청과 노조의 손해배상 문제에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법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기조 하에서 합법적 쟁의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노사가 법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사법만능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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