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아동에 체벌·폭언한 생활시설에 주의조치
A시설을 설립한 C사회복지법인과 양천구청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장에게는 B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C원장을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하던 중 지난해 10월 "A시설 재활교사들도 아동학대와 폭언을 했다"는 진정을 추가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당시 C원장 등은 "일부 아동들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해 잘못을 인지시키기 위해 벌을 세우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결코 학대하거나 폭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현장조사와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재활교사가 장애아동을 밤 10시30분부터 1시간15분동안 서있는 벌을 서게 하면서 화장실을 가겠다는 피해아동에게 서서 용변을 보라고 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 장애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건드리며 빨리 다니라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해 온 사실, 아동들이 예의없는 행동을 할 경우 "너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는 등 말을 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애시설의 특수성과 장애아동들이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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