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尹 체포 저지에 101·202경비단 지원 요청 거절"

"적법하지 않은 업무에 101·102 경비단 동원은 맞지 않아"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처와 잘 협의하라고 얘기"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경찰이 관저를 이동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101·202 경비단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저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게 맞냐"고 묻자 "(최 대행의) 직접적인 지시는 있지 않았고, 경호처장으로부터 101·202 경비단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협의를 요청해 적법하지 않은 업무에 경비단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절한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가 '경호처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봐서 경호처장과 통화한 내용을 설명했고, (최 대행은) 경호처와 잘 협의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경비 인력은 서울청 소속 101·102경비단과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 헌병대 등이다. 이들은 각각 경호처장 지휘를 받지만, 경찰청 소관으로서 경찰청 지휘도 받는다. 이 때문에 기본 업무 외 동원 시 양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경호처는 지난 7일에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경찰 경비부대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경호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