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 보도연맹' 희생 사건 유족에 2억 원 배상하라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희생
2기 진실화해위, 108건 진실규명 결정 후 심리 재개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9일 희생자 고(故) 강용희 씨와 고 김형강 씨 유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총 2억 58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고 김형강 씨의 자녀 1명은 1억 6000만원을 받게 된다. 고 강용희 씨 자녀 2명은 각 1833여만원을, 손자 강 모 씨는 923여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다만 또 다른 손자인 김 모 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 경남 진주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국민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진주형무소 등에 구금, 경찰과 방첩대 등에 의해 진주, 마산 등지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관련 사건 108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021년 고 강용희 씨와 고 김형강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야 고 김형강 씨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이 나오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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