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혼수상태설, 사실 아냐"…민주노총 "가짜뉴스, 법적대응"
'폭행 당한 경찰, 혼수 상태' 내용의 온라인 글 게재
경찰 "해당 경찰 상처 부위 봉합 후 자택서 회복 중"
- 정윤미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박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병원 CT(영상단층촬영) 결과 뇌에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다"며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은 전날(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민주노총 시위대를 가로막고 대치하던 중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인터넷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를 막고 있는 우리 직원(경찰관) 무전기를 뺏어 그대로 머리를 찍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 이용자는 "지금 (해당 직원이) 혼수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호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노총을 음해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정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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