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휴대전화·태블릿 PC 확보

17일 서초구 자택·강남구 법당 압색 중 확보…장부 발견 못 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 하면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해당 태블릿PC를 전 씨가 사용하던 것인지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전 씨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장부는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18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 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는 등 여러 정치인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 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려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 씨는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냐", "요즘도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하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