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점 전 답안지 파쇄한 공단, 인당 150만~200만원 지급해야"
공단 측 인당 10만원 보상안 제시…수험생 147명 집단 소송 제기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된 응시자에게 각각 150만~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보상금액으로 10만 원을 제시했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9일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 147명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각 15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을 주관했다.
해당 시험을 치른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 처리됐지만 공단은 시험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돼 논란이 됐다. 전수조사 결과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 안전 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같이 파쇄된 사실이 드러나며 피해자는 613명으로 늘었다.
공단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5월 피해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당 1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일부 수험생이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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