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수주문으로 코인 시세 부풀려 70억 편취한 일당 구속

금감원→검찰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첫 가상자산 사건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코인 시세 조종 사건의 주범인 30대 A 씨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범인 20대 B 씨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주문과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코인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조종으로 약 70억 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는 시세와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변동돼 일반 이용자는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10월 25일 시세조종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