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 공정성 훼손" vs "증거 명확하지 않아" 법정 공방

무효 본소송 첫 기일…1차 시험 무효로 해야 2차 시험 의의 있어
대학 측 "불확실한 증거로 전체 시험 무효화 있을 수 없어"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2024.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문항 사전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는지를 놓고 수험생과 연세대학교 측이 법정 공방을 펼쳤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시험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연세대 측은 공정성 훼손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험을 무효로 할 경우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수험생 측은 특정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있고, 시험 전반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했다며 10월 열린 1차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세대는 논란이 된 자연 논술 시험을 오는 8일 2차로 다시 치르되 1·2차 합격자를 각각 261명씩 뽑아 최대 522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반면 수험생들은 2차 시험에서 원래 합격자 정원이 261명을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 선 수험생 A 씨는 "대학 측은 선의의 합격자가 받을 피해를 언급하지만 그것이 부정행위로 만들어진 합격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1차 시험을 무효로 해야 2차가 온전히 재시험으로 인정받아 정식 시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수험생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성 훼손 증거도 진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세대 측은 "(부정행위 관련) 과외 선생의 진술이 있다고 하지만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고 원본도 없는 상태"라며 "입증되지 않으면 이들을 결격 처리해 해결해야지, 1만 명이 넘게 친 시험을 전체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본안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은 2025년 1월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