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을호비상' 발령 예정…비상근무 체제 돌입

연가 중지, 가용 경력 50%까지 동원 가능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202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지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터 을호비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을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갑호비상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5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은 4일 0시부터 국장급 고위 간부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도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출근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