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취소 신청 제출
"추가 시험 8일로 이미 잡혀…기존 응시생 피해 최소화해야"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문항 사전 유출로 수험생과 법적 공방 중인 연세대가 2일 법원의 논술 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에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연세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당시와 비교하면 추가 시험(8일) 일정이 잡히는 등 상황이 변한 점,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연세대 측은 오는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효력 취소 심문 기일은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보다 30분 앞선 시점이다. 다만 수험생 측이 가처분 취소 신청에 심문 시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시간은 오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본안 소송은 1차 논술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수험생 측은 당초 소송 취지를 재시험 이행이라고 밝혔으나 재시험 일정 등이 잡히는 등 목표가 일부 달성되자 시험 무효 확인으로 소송 취지를 변경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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