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검' 형에게 휘두른 30대…구속영장 신청
80㎝가량 도검…특수상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경찰 "구매한 도검 소지 허가 받지 않은 상태"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허가받지 않은 도검으로 자기 형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 가정집에서 총길이 80㎝가량의 도검을 휘둘러 형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로 문제를 말다툼하던 중 형이 A 씨를 폭행하자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본인이 구매한 도검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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