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매매·강제추행 혐의' FT아일랜드 최민환 불송치 결정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고발 사건…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 당한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 씨의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제목없음'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전남편 최 씨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율희는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가슴에 꽂는 거다"며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쓱 만지고"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 나이에 업소를 가봤겠나, 알고 보니 그게 습관이었고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주장했다.
율희는 최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는데, 최 씨가 상대방에게 "놀러 가고 싶다" "아가씨 있냐?" 등 발언을 한 내용이 해당 녹취록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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