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지난 23일 경찰 출석 조사…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찰이 오피스텔을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를 검찰로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문 씨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문 씨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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