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 치여 사망한 초등학생 '불법 주차' 사이 나오다 참변
사고 지점 '황색 점선' 구간…5분 이내 정차만 가능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자전거를 타다 마을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이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나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천구 시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로 10대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 사이로 자전거를 끌고 나오다가 버스와 부딪혔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갓길에 황색 점선이 표시돼 있어 도로교통법 2조에 따라 주차는 할 수 없고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한 곳이다.
경찰은 사고를 낸 60대 버스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4일 오후 7시 15분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뒤 직진하던 중 도로 쪽으로 나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횡단보도하고 가까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아직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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